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시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사할린동포가 국내 영주귀국 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만 동반가족으로 인정돼 함께 귀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손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제2의 이산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직계비속 1명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 ▲실태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