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제품 고율관세 면제 내년 5월까지 연장”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부 중국산 제품에 적용했던 고율 관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26일 중국산 제품 352개와 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조치를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2018∼2019년 중국산 제품 수천 개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일부 제품에는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이번에 관세 면제를 연장한 352개 제품은 산업용 부품과 일부 자동차부품, 진공청소기 등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문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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