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년도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1월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해당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총량 사전 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