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할린동포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으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제정됐다.이 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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