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들이 자녀 모두와 함께 고국에 영주귀국할 길이 열렸다.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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