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대표적인 통제수단은 전자여행허가제(K-ETA)로, 한국에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별도로 입국을 위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인데, 이로 인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들의 입국을 1차적으로 차단해왔다.한 전 장관은 2023. 3. 29. 미국, 일본 등 불법체류율이나 입국거부율이 낮은 22개국에 대해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도 하였지만, 불법체류율이나 입국거부율이 높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을 유지하였다.또한 입국심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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