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시효가 연장된 2007년 12월 21일 전에 범한 범죄는 1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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