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1월 30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위원(외교부·재외동포청·국조실·기재부·교육부·법무부 11개 부처 차관·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12명, 임기: 2024.1~2025.12)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확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2028)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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