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 이어서) 이러한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각지의 대학교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점점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외국인 유학생들은 정규 대학교·대학원 과정을 밟는 경우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학교 어학당이나 사설교육기관 또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 두 경우를 모두 외국인 유학생으로 볼 수 있는데, 아래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에 20만 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다.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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