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신설 및 해외지식재산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지재권 불편 해소를 위한 상담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2월 26일 밝혔다.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외에서 지재권 불편사항 발생 시 현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아 왔으나,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 또는 국내에 있는 해외진출 예정 기업들의 지재권 불편사항에 대한 상담 창구는 부재한 상황이었다.이에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신설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 지재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