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재난, 전쟁, 폭동 등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해외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이 3월 6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해외위난이 발생한 국가의 재외동포 단체는 재외동포청에 피해 극복에 필요한 생필품, 구호물품, 의약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에서 발표한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의 일환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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