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미국 인도’ 뒤집고 한국 송환 결정
[앵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권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5일 항소법원이 미국 인도를 결정한 원심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겁니다.
당시 항소법원은 미국이 지난해 3월 27일 제출한 공문은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8일 한국 법무부의 공문이 도착하기에 앞서 24일과 26일에 이메일로 송부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씨 측은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한국 송환을 주장해 왔습니다.
권씨가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두 나라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해왔습니다.
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변호인단이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도국 결정에 최종승인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의 판단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미국이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씨의 미국 인도에 무게를 둬 왔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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