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에는, 국민들이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게시판이 마련되어 있다. 국민이 등록한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본회의 안건으로 부치거나 폐기하게 된다.이 게시판에, 2024. 2. 21. “국민의 배우자가 신속한 사증심사를 받도록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그 청원을 작성한 것은 한국인인 A로 보이는데, 2023. 12. 4. 외국인 배우자 B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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