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시 종신형’ 홍콩판 국가보안법 통과…미국은 비판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입법회는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습니다.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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