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4월 1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돼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