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복수국적 허용연령과 관련된 국적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위 국적법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지는 것은 ‘국적회복’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래 한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 즉 동포들이 대상이 되는 제도이다.그런데 동포들의 경우, 반드시 한국 국적을 가져야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인 재외동포 및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인 재외동포의 경우 시기에 제한받지 않고 재외동포(F-4)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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