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일본 정부는「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재류자격 취소를 가능토록 하는 입관법 개정안을 각의(내각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영주자」의 자격취득은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취업 기간이 5년 이상」 「징역형 등을 받지 아니함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