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이다.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