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미국 의회,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 추진
[앵커]
병력 자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 의회가 여성도 징병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반대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됐던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번에도 실제 법으로 제정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에 관련 법을 개정해 여성도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운용하지만, 유사시 징집 대상이 되는 18∼25세 사이 남성은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미군은 1976년 육군사관학교에 여생도 입학을 허용하며 모든 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했고, 특히 2013년에는 전투 보직 배치금지 규정도 폐기한 바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미 현역 군인 중 여군 비율은 17%, 23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여기에 더해 여성까지 징집 등록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근년 들어 자원입대가 줄어들면서 신병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섭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전 세계에 많은 위험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의 준비 태세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시기에 의원들이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다시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초당적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보수 공화당은 지난 수년간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징병 대상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등록시키고, 징병 대상 연령 상한을 현 25세에서 26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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