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 6. 20.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관계부처(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여가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하여 외국인력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고, 2024. 6. 20.자 보도자료를 통해 그 논의결과를 공표하였다.이번 대책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외국인정책을 심의하는 여러 위원회들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다.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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