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을 신청한 재외동포가 법무부의 심사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단, 복수국적 신청자는 국내 거소증을 받아야 하며 복수국적 허가(심사결정) 당시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재외동포는 65세 이상이어야 한다.하지만 그동안 복수국적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국적취득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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