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 위 내용대로라면,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외국인 관련 위원회들의기능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위원회 내로 흡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 동안 각 위원회들이 운영되어 온 방식이나 소관 업무들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들로 모습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 상위 조직인 외국인정책협의체로 조정하는 기능을 법무부가 주관하게 된 것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주도권을 쥔 모양새이다. 이는 앞으로 이민청 설립과정에서도 법무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다만 법무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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