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가 내년에 처음으로 진행된다.‘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4.1.16. 공포 / 7.17. 시행) 개정에 이어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Previous Article허리케인 ‘베릴’, 미국 텍사스 강타…인니에선 산사태로 금광 매몰
Next Article ‘2024 세계한인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