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가 내년에 처음으로 진행된다.재외동포청은‘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4.1.16. 공포 / 7.17. 시행) 개정에 이어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사할린동포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주거, 경제상태 등 생활 여건을 2년마다 조사하기로 정했고, 내년부터 시작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기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