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비대면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동포청은 18일(목)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
Previous Article세종학당재단, 코리아타임스와 한국어·한국문화 확산 ‘손잡아’
Next Article 재외국민,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