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7월 21일부터 국내 발효된다. 지난 2021년 개정협약 서명 이후 진행된 국회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이중과세방지협약(이하 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없애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해 시행해 왔는데,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세 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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