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아시아 등지로 화장품 수출시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해 추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UAE 등으로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등 6종( 영문·중문 등)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그동안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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