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여러차례 개정했다. 2023년 6월에는 난민신청자 중 체류허가를 받지 못해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사람이 2번째 난민신청까지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번째 신청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61조의2의9 제4항 제1호).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2023. 6. 16. (令和 5년) 법률 제56호로 개정된 것)제61조의2의9(강제추방절차와의 관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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