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p 인하되면서 세부담이 완화되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또 야당이 반대 입장을 내비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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