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 위와 같은 개정법은 개정 약 1년 후인 2024. 6. 10. 시행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 법무상(법무부장관)은 2024. 6. 7. 기자회견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보호해야 할 사람을 보호하겠다”며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균형 잡힌 포용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임을 밝혔다.위와 같은 일본 정부의 행보는, 강제퇴거를 피해 계속 일본에서 체류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반복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비용들이 증가하여 일본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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