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에서 한국의 운전면허로 운전하기가 매우 간편해지게 됐다.최근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대사 함상욱)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교환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즉 1997년 1월 1일 이전에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오스트리아에서 운전을 할 경우, 도로주행시험 등을 통과해야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었다. 이는 오스트리아 도로주행시험이 일반 주행 능력뿐만 아니라 차량 점검, 타이어 교체 등 차량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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