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인 사람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한국과 외국의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한국 국적법은 한국 국민이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다.그런데 그렇게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경우, 한국의 각종 서류들에서는 그 사람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한국 정부가 관리하는 공식적인 서류들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한국 정부가 한국 국적자를 관리하는 공식적인 방식은,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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