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외에 국민 입국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 등록 없이도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