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물론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민(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생이나 국적 취득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민등록은 할 필요가 없다(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국민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될까?위와 같이 ‘말소자 초본’ 이라는 형태로 그 국적을 상실한 한국 사람의 주민등록표 발급이 가능하며, 그렇게 발급하는 경우 그 사람의 과거 주소신고내역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위와 같이 ‘말소자 등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 국적이 상실되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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