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국내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관심을 끈다.해당 개정안 중 1건은 우선 서류상으로 무국적인 재외동포들도 국내법상의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1건은 가정폭력을 피해 국내로 이주한 재외동포 피해자들에 대해 배우자나 부모 등 가해자가 주소지 등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같이 개정된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이 지난 달과 이번 달 각각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이재강 의원 등 15인은 우선 무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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