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들은 한국에서 일하려면 일할 수 있는 비자(체류자격)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모두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고(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하기 때문이다.그러면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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