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해외이주알선업체 피해 예방에 나섰다.17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업체 명단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 ‘재외동포 지원서비스’코너에 공개된다. ‘해외이주알선업체’란 해외이주자를 모집 및 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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