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 또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또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등을 통해 한국에 일정금액(7억 원 ~ 3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등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도 경제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사실상 한국인과 같은 정도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제2호).만약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한다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생각해볼 수 있다. 90개 정도의 직종(300개 정도의 세부직종)에 대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허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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