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A사가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 2000개(피해 당시 시세 약 580억 원 상당, 현 시세 약 1조4700억 원 상당) 탈취사건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1일 이같이 발표하고, 수사를 통해 확보한 북한의 아이피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어휘 사용 내용 등의 증거와 장기간에 걸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취득한 자료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유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