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24.12.2.~`25.1.13.)한다고 12월2일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불만이 존재해 왔다. 최근 3년간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여권 유효기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