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도한 소셜미디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 일부 주, 그리고 프랑스에선 일정한 연령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대해선 아예 접속을 차단하거나, 부모 동의를 조건으로 한 제한적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이번엔 세계 최초로 호주 정부와 의회가 ‘부모 동의’나 허락과는 무관하게 16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청소년에 대해선 무조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같은 호주의 소셜 미디어 금지법을 두고 빅테크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이를 적극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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