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틱톡금지 합헌…미국 내 사업권 팔아야”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팔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 법원의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워싱턴DC 항소 법원은 현지시간 6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사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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