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주한중국대사관은 4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반하면 강제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렸다.대사관은 “최근 한국의 여러 곳에서 시위 등 정치집회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방한 관광객은 집회 인원이 밀집된 장소와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공지했다.이어 공개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지 말고, 집회로 인한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