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지만 석방”…트럼프, 범법자 꼬리표 달고 취임
[앵커]
미국 법원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는 맞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취임을 앞두고 형사재판에 마침표를 찍게됐지만 유죄 꼬리표를 떼는데는 실패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지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계 기록까지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트럼프 당선인.
비대면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뉴욕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유죄라고 결론짓되 처벌은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 보호의 범위는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후안 머천 /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 “대통령에 주어진 특별한 법적 보호는 다른 모든 요소보다 우선합니다. //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경감시키거나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중범죄 유죄 확정 선고를 받은 첫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떼는데 실패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재판은 정부의 무기화이자 뉴욕의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 재판은 정치적인 마녀사냥이었고 저를 음해해서 선거에 지게 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벌금 조차 부과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국제적 위상과 국민 통합을 고려한 동시에 트럼프 당선인의 이른바 ‘정적’에 대한 보복 사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속내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다른 3건의 형사사건은 재판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대로 마침표를 찍을 공산이 커졌습니다.
뒷맛은 개운치 않지만 어찌됐든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모두 벗어버린 트럼프 대통령.
미국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물음표를 남긴 채 트럼프 2기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지헌입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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