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 박주민 의원안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의 최장기간은 100일이며, 보호 최장기간을 넘겨 보호가 해제된 경우에는 다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대신 보호해제 이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정기 보고, 신원 보증인 지정, 보증금 납부 등)하여 강화하였다. 법무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비해 1/10 정도로 짧은 최장보호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재보호규정을 두지 않아 추가적인 보호가능성도 차단한 것을 볼 때, 박주민 의원안이 보호된 외국인에게 유리한 안으로 보인다.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박주민 의원안에

Shar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