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요 외신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P 통신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면서 “공식적으로 체포된 것”이라며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 구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AFP 통신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실뿐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는 소식까지 긴급뉴스로 전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전직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곤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맞은 새로운 상황은 영예로운 위치에서 극적으로 몰락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NYT는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개한 육필 편지에서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적은 것을 두고 “그가 촉발한 극적인 정치적 격변은 일반 한국인만큼이나 윤 대통령 자신을 놀라게 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정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 2025.1.18 readiness@yna.co.kr

일본 교도통신도 한국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긴급뉴스로 보도했고, NHK 역시 아침뉴스 첫 기사로 구속 사실을 전하며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영장 발부 소식과 함께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등 폭동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긴급히 소식을 전하며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미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 기준으로 20일로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구속 사실을 소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도 함께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성호(sisyphe@yna.co.kr)

Shar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