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이민자 체포작전 개시…’성역’ 학교·교회서도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체류 중인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출생시민권’ 제한을 두고 소송전도 예고됐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다음 날,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작전에 나섰습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달리, 학교나 교회, 그리고 병원 등도 더는 단속 예외구역이 아닙니다.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러한 지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단,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지만, 누구든 적발되면 추방됩니다.
군대까지 동원돼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합니다.
일각에선 195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임 시절 멕시코계 불법체류자 130만여 명을 강제 추방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 (현지시간 21일)> “우리는 국경을 보호해야 하며,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도시와 국가에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이민 시스템의 개편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것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출생 시민권 관련입니다) 출생 시민권, 큰 사안이죠.”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 외국인이 낳은 신생아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에 제동을 건 겁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18개 주 등의 법무장관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 몇 시간 만에 ‘출생 시민권제”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재앙적이고 해로운 행정명령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을 미국민으로 규정하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반이민 정책 이행 과정에서 종교 및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l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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