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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외원조 기구 국제개발처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 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7일, 연방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제개발처 직원 2,200명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해외에 파견된 직원들을 한 달 내에 국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적어도 오는 14일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의 실행 계획이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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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