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실세인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를 통해 구조조정 등 행정에 개입하는 일이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중국적인 머스크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해야한다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 기자 ]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정부효율부(DOGE) 운영에 ‘위헌’ 소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콜린 콜러-커텔리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24일 ‘정부효율부의 조직과 운영의 합헌성에 대해 몇몇 우려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헌법상 연방정부 수장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머스크는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측 대리인들은 정부효율부의 수장이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고, 심지어 “머스크는 고용인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25일> “(그(머스크)가 말할 때 당신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나를 대신해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책임을 집니다.”
이날 공판은 재무부 노동조합 등이 민감정보에 정부효율부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열렸습니다.
정부효율부 내부에서도 머스크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정부 구조조정의 기술적 문제를 담당했던 공무원 21명이 공동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임명된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적 기술이 연방정부 축소 작업에 쓰이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중국적인 머스크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하자는 청원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에 서명한 사람만 24만명을 넘겼는 데 이들은 “머스크가 캐나다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7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머스크는 18세 때 캐나다로 이주해 시민권을 얻은 뒤 2002년 다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캐나다는 진짜 나라가 아니라”고 응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콜러 커텔리 판사의 발언은 구속력은 없지만 머스크의 조직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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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