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습니다.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현지시간 25일) “철강,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위대한 구리 산업은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법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구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에 구리 수입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대독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구리 산업을 재건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미국에 구리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칠레와 캐나다지만, 백악관은 ‘저가 중국산’을 언급하며 중요한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구리는 미국 무기 체계에 두 번째로 널리 사용되는 재료인데 미국의 구리 생산량은 중국의 1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사문화되다시피 한 232조를 부활시켜 8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근거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와 부품 수입 역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전례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때도 232조 조사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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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희(mihee@yna.co.kr)